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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 선배' 김용현과 통화한 이상민…회의록은 '깡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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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발표 4시간30분 전에 30초 통화
"前 계엄사령관과는 통화 내역 없어"
회의록이 관건…개별발언 확인 못 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4시간30분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6시께 김 전 장관의 전화를 30초가량 수신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양측 사이 수발신 내역은 이 통화가 유일하지만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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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상 두 사람의 통화는 이 장관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때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전날 국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5시40분께 울산에서 서울행 KTX를 탔다고 밝힌 바 있다. 통화한 시간이 이 장관이 KTX로 이동하던 때인 만큼 김 전 장관과는 '국무회의 참석'을 넘어 좀 더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다. 다만 행안부는 이 장관이 이달 1~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내역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이같이 비상계엄 전후 과정을 모두 살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의 속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장관은 "국무위원 명단 등이 담긴 회의록은 곧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될 것"이라면서도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녹취록은 없을 테고, 회의록엔 회의 요지만 적히는 것이지, 개별 인물들의 발언이 담기진 않는다"고 밝혔다. 추후에 회의록이 공개되더라도 개별 발언이 모두 빠진 '깡통' 수준의 회의록만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의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 '국무회의 규정'에는 '행안부 의정관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라고 돼 있다. 의정관의 국무회의 참석 의무는 없지만 김한수 의정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의정관실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과 행안부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정보공개센터 측은 "국무회의 회의록 일체는 반헌법적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출발점"이라며 "국가기록원에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처분을 즉각 동결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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