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등은 전날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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