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요구, 국회의원에 전해
법적 처벌 가능성 낮지만 성숙한 방식 고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전화·문자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법적으로 문제 소지는 낮다면서도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사 표현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 지역구, 연락처 등을 담은 엑셀 파일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의원들의 연락처를 수집해 본인 여부까지 확인을 마쳤다"며 "다 같이 파일에 담긴 연락처로 문자를 발송해달라"고 독려했다. 또 다른 게시글은 '탄핵 찬성해서 지지자들 면 살려달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 쪽팔린다' 등 5가지 형식의 문자 문구를 정리해 누리꾼들에게 복사, 전송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전화·문자 압박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있었다. 당시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찬성, 보류, 반대 세 가지로 나눠 공개해 논란이 됐다. 실제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온종일 전화·문자가 빗발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고 있다"면서 "단순히 본인의 견해를 전하는 수준이면 다행이지만, 협박성 문자 내용도 다수 담겨 있어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전화·문자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스토킹 처벌법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허위 정보를 담아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소지가 있으나 단순히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담아 전송하는 것이라면 정치적 의사 표현 방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국회의원 연락처, 이메일 주소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폭넓게 공개돼있어 이를 단순히 수집해오는 행위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국민의 대표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담아 전화·문자 발송하는 것도 형사 처벌 소지는 낮다"고 설명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시민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하거나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수준의 표현 방식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다 성숙한 시민들로서 표현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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