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회의 당시 의정관 참석 안해
이상민 장관 "급박한 상황"
국무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실이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같은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의록이나 녹취, 속기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3일 계엄령 선포 전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의정관실은) 참석을 못 했다"며 "그곳에 있던 직원 누군가가 작성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국무회의의 경우 행안부 의정관실이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한다.
이어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 또한 "(기록자를) 알지 못한다"며 "대통령실에 (전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의정관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매뉴얼이 있는지 묻자 김 의정관은 "저희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모 의원이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이 오지 않을 경우 제대로 다시 요청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요청하겠다"면서도 "당시 워낙 급박하게 소집된 상황이라 속기나 녹음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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