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상민 장관 "내란죄, 내란 동조자… 표현에 신중해달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참석
'피혐의자' 표현 받아들일 수 없어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 답변 피해
"대통령 워딩에 의견… 적절치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계엄선포 사태에 대해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와 같은 표현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아직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부분도 없는 만큼 '내란의 피혐의자'와 같은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전과 계엄 해제안 의결을 위한 두 차례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 이번 사태의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국무위원 중 하나로서 국민들 편안히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 보안검사를 받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 보안검사를 받고 있다.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특히 이 장관은 보고 자리를 통해 "이 자리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3일 00시부터 00시 30분경에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했고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정상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 특히 재난안전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만 언급했다.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단체' 표현에 대한 이 장관의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에 대한 저의 평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님이 쓰신 워딩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이 장관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울산으로 이동해 오후 2시 30분부터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 4시 25분부터 울산시청 본과에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회의 도중인 5시쯤 갑자기 퇴장해 서울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 8시쯤 서울에 도착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과 계엄 해제안 의결을 위한 두 차례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최대 관심사는 이 장관의 계엄 선포 관여 여부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 측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이 맞다고 밝힌 상태다. 김 장관과 이 장관 모두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로 핵심 측근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대상이었지만 지난 4일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이날 면직을 재가하면서 출석이 무산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