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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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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수 의원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심의수 의원.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 /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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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가 4일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이며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진시 역시 농촌지역 읍ㆍ면ㆍ동에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ㆍ군이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농촌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하고, 읍ㆍ면ㆍ동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행정안전부장관), 국회의장, 전국 지방의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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