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앤카엘은 바이오빌이 제소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4일 밝혔다.
민사소송은 '2012년 6월 바이오빌과 젬백스 등 사이에 체결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바이오빌 이사회 결의의 형식적 흠결로 인해 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젬백스 등 당시 한국줄기세포뱅크 주주들과 바이오빌 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바이오빌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고, 젬백스의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하여 젬백스에 한국줄기세포뱅크의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주식 매매대금 175억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한국줄기세포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바이오빌에 손해를 끼쳤다는 바이오빌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다.
젬백스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12년 전 사건으로 바이오빌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해소하거나 제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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