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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윤석열 대통령 자진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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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령 선포…불법·위헌적인 행위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성군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위헌적인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보성군의회 의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성군의회 제공

보성군의회 의원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성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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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하여야 하지만, 이번 계엄령은 정치적 반대 세력과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의도가 담긴 권력 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대한민국 사회를 갈등과 혼돈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김경열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보성군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 군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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