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실제 행동 의사 없었던 점 고려
지하철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8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시57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모레 의정부역 기대하라 XX야"라며 협박 취지가 담긴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은 의정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이 글을 올린 시점은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직후였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하던 시기, 특히 분당 서현역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다수를 살해할 것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의정부역에 경찰이 60명 이상 배치되는 등 국가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에 옮길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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