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탄핵소추 의결시 권한대행 제청권 논란 예상"
국회 표결 하루 앞두고 감사위원 임명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내년 1월 17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에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3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 감사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7년간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최 감사원장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백 검사를 임명 제청해 내년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받았다"면서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 사회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감사위원 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 경우 6명의 감사위원 중 가장 오래 재직한 조 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조 위원은 내년 1월 17일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뒤를 이어 김인회 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 5일까지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그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감사위원 임명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에는 조 위원이 원장 권한 대행으로 퇴임하면서 후임 임명을 제청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 회의는 사실상 3대3 구도로 운영됐고, 회의 의장인 최 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는데 최 원장의 권한 정지로 이 구도가 깨진다"면서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는데 3대3 구조시 부결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감사위원 임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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