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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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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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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서부지법은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데뷔한 그룹의 멤버로 2019년부터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지난달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과 최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으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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