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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영장 불법 증축 적발"…서울교육청, 공립학교 41교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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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11개 지원청 합동 감사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등 7건
사용료 6731만원 회수하기도
사용허가 매뉴얼 개선 등 조치

서울 초·중·고 내 학교수영장에 다수의 불법 증축, 무단 점유 등의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사용허가 계획이 부재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임의 축조하는 등의 수십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교 41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18일부터 9월5일까지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합동 감사로 진행됐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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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 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영장 위층을 불법 증축하고 무허가 골프장까지 설치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및 사용료 세입 관리가 부적정한 곳은 총 7건으로, 신분상 처분이 이뤄졌다. 또 과소 징수한 사용료 6731만6000원을 회수하는 등의 재정상 처분도 이뤄졌다. 입찰 담함 정황이 의심되는 업체와 학교수영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사용료를 임의로 감면한 곳은 징계 처분됐다.

이밖에도 수영장 공사 과정에서 고용·산재 보험료와 산업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거나 감독청의 신고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을 임의 축조해 사용 중인 곳도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용료 조정 범위 및 사업자등록 보완을 위한 사용허가 매뉴얼 개선 ▲사용료 산출 통합프로그램 보급 ▲학교수영장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 및 보급 ▲공유재산 직무교재에 감사 사례 33건 수록 등 수영장 업무경감을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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