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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학급 과밀 해소한다…기준 인원 초과시 학급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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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특수교육계, 4가지 방안 잠정합의

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육계와 논의를 통해 특수학급 과밀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과밀학급 개선 전담기구를 발족한 시교육청은 최근 교원·장애인단체와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첫 회의를 열고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4가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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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인 대상 학생 수(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를 준수하고 인원 초과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특수학급 신·증설 대상 학교에는 관련 사안을 안내하고 학교 측이 미설치 사유를 제출할 경우 시교육청이 현장 방문과 협의를 거쳐 증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학기별로 1회씩 연간 2차례 학급 증설 기회를 열어두고 필요에 따라 즉시 증설을 추진하도록 했다. 증설이 어려운 학교에는 과밀학급 합력 교사나 시간 강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과 특수학급 감축 기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수교육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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