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준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결 미뤄"
野 노종면 "충분한 검토 필요…반대는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을 약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간첩법 적용 범위를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 대한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한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때문인가"며 "진영 눈치 보다 국익 버릴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돼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 스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나"라며 "이제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 개정 전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악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그걸 막는 장치 필요하다"며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간첩법에 따르면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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