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변인 명의 성명 발표
북한, 선교사 등 6명 장기 억류
정부가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들을 억류 중인 북한을 향해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3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번 달은 우리 국민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의해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이 된다"며 "북한이 선교사를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선교사는 중국 단둥 일대에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2014년 12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으며, 이후로는 10년째 생사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를 포함해 김정욱·김국기 선교사와 한국 국적 탈북민 3명 등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상태다.
북한은 그간 미국·캐나다 등 외국인 억류자를 모두 석방했지만 최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에 대해서는 짧게는 8년, 길게는 11년간 장기 억류하고 있다.
통일부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부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고,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도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6명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은 불법적으로 체포돼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이 수년째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억류자 등의 생사를 확인하고 가족들 간의 가능한 소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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