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방문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확한 조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권위법 50조의4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을 거쳐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대에선 여군 소위가 직속상관인 대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이후 다른 간부들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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