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튀르키예 원산지 간접 검증 설명
수출기업의 성실한 원산지관리 노력 필요
한국무역협회(KITA) 자유무역협정(FTA)종합지원센터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증 수출자 대상 FTA 원산지검증 대응 교육을 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FTA종합지원센터가 개최한 ‘인증 수출자 대상 FTA 원산지검증 대응 교육’에서 주원석 FTA종합지원센터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인증수출자는 FTA를 근거로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사람을 뜻한다. 이들에겐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최근 한-EU, 한-튀르키예, 한-아세안(ASEAN) FTA, 한-인도 CEPA를 통해 수출된 물품에 대해 상대국 관세 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성실한 원산지관리를 통한 검증 대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20여개 무역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교육에선 상대국 세관이 FTA 특혜관세의 적정성을 우리 세관에 요청해 확인하는 FTA 원산지 간접검증절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협정별 검증 동향 및 주요 사례, 인증 수출자 취득 기업의 원산지 관리 핵심 포인트 등도 다뤄졌다. 세미나 이후에는 원산지 검증 관련 개별 상담도 진행됐다.
한편 무협은 FTA1380 콜센터를 통해 품목분류, FTA 특혜관세 분석 및 원산지 결정 기준, 사후 검증에 대한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FTA 통합 플랫폼을 통해 관세사 등 전문가의 기업 방문 맞춤형 심층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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