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멤버십 운영 플랫폼에 심사보고서 발송
'계약 중도해지 방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지적
쿠팡과 마켓컬리,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유입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과 마켓컬리, 네이버 등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쿠팡은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는데, 이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차액을 환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와우 멤버십의 경우 구독 서비스를 신청한 뒤 한 달간 사용 이력이 없으면 익월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 기간 사용 이력이 있다면 차액 환불이 불가하다.
마켓컬리와 네이버의 유료 멤버십은 청약 철회 기간을 결제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로 지정하고, 이 기간 사용 이력 없이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만 전액을 돌려준다.
공정위는 이들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과 마켓컬리, 네이버에 대해 지난 5월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에는 넷플릭스와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3곳과 벅스, 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에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플랫폼 운영사들은 청약 철회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체리피커(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실적은 낮으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혜택이나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탈하는 수요를 줄여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은 물론, OTT나 유료 음원 멤버십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 이력이 없는 소비자에 한해 일정 기간 내에서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온라인 플랫폼은 향후 해당 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관련 입장을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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