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지급범위 상향 조정
비급여항목 실질 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2일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특수요양 비용 산정기준을 이달 1일부터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교직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된 검사료, 재활·물리·한방치료 등에 대해 상한액 및 횟수 제한 없이 비용을 지원하고, 교직원이 입원 중인 경우, 입원 시작일부터 소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향후 재해 교직원의 치료 지원 및 직무 복귀를 위한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비용 지원이 없는 로봇수술은 향후 통상적인 요양급여 항목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직무상 재해를 입은 교직원의 직무 복귀에 로봇 의수 및 의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사학연금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로 인해 비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며 “재해 교직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상보상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재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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