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 강화”
관세청 전산망 공유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원활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 이력 관리를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수입업자 등이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유통 경로를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입업자 및 유통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 유통 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 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과거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돼 물의를 빚은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불안에 내몰린 만큼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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