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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 전청조 상고 포기…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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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6년→항소심서 감형
사기·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병합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씨(28)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상고 포기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전청조씨. 연합뉴스

상고 포기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전청조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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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 연인인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전씨는 1심에서 총 1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도 "지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로 "피해자가 35명,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 측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한편 전씨와 함께 기소된 전 경호실장 이모씨(27)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이씨는 지난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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