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혼외 막내딸은 파리서 잠적? 베일에 싸인 푸틴의 자녀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2003년생으로 파리서 생활 중…최근 행방 묘연
체조 선수 카바예바, 푸틴 아들 출산설도 돌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종적을 감췄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2)의 혼외 막내딸 '루이자 로조바(21)'가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 중이라고 데일리메일,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이 우크라이나 매체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로조바는 파리에서 루이자 로조바 혹은 엘리자베타 올레그노바 루드노바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생증명서상 루드노바의 생년월일은 2003년 3월3일이다. 문화예술경영 분야 3년제 사립대학인 ICART에서 2020년부터 3년간 재학하면서 3개 과목을 수강했으나 학위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종적을 감췄던 블라디미르 푸틴(72) 러시아 대통령의 혼외 막내딸 '루이자 로조바'(21)가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 중이라고 데일리메일,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이 우크라이나 매체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일리메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종적을 감췄던 블라디미르 푸틴(72) 러시아 대통령의 혼외 막내딸 '루이자 로조바'(21)가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 중이라고 데일리메일,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이 우크라이나 매체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일리메일

AD
원본보기 아이콘

로조바는 10대 시절 인스타그램 등에 춤추는 영상을 올리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후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렸다. 파리에서 DJ로 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로조바는 2021년 2월 SNS 클럽하우스에 연 오디오 쇼에서 "들어보세요, 그분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 그래요, 닮기는 했네요. 하지만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러시아 어법으로 푸틴을 말하는 표현)와 닮은 사람은 많아요"라며 푸틴 대통령의 혼외자설을 부인했다.

푸틴, 이혼한 전처와 딸 2명 뒀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루이자의 어머니는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크리보노기흐(49)다. 크리보노기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경제대 국제경제학과를 2000년에 졸업했으며 한때 청소부로 일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내연녀가 된 후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자가 쓰는 이름 중 엘리자베타 올레그노바 루드노바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 인사였던 올레그 루드노프 전 발틱미디어그룹 회장(1948~2015)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올레그노바'는 러시아어로 '올레그의 딸'이라는 뜻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푸틴 대통령이 루이자의 신분 서류를 만들어줄 때 루드노프의 명의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 본인이나 크렘린궁 당국이 그의 자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거의 없다. 푸틴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로 손자 혹은 손녀가 있다는 사실 정도만 얘기했다. 이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1983년 언어학자인 류드밀라 알렉산드로브나 푸티나(66)와 결혼했다가 2013년 이혼한다고 발표하고 2014년 이혼 절차를 완료했다.


류드밀라는 2015년에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처 류드밀라와의 사이에 마리아(39)와 카테리나(38) 등 연년생 딸 둘을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리듬체조 선수 알리나 카바예바(41)와의 사이에 혼외자를 뒀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나왔다.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아들을 낳았다는 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딸이라는 얘기도 있고 쌍둥이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