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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첫 16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 …전세계로 확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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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자에 여권·면허증 제출 요구 금지도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호주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SNS 연령제한' 법제화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34 대 19로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SNS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돼 상원으로 송부됐다. 이에 하원의 한 차례 동의가 더 필요하지만,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는 게 외신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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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12개월 뒤 발효될 예정이다.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주어진 유예기간 동안 미성년자 이용자들의 SNS 접근을 차단할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 이용자에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법 위반 시 기업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60억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부모와 청소년은 법을 위반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호주의 SNS 연령제한 법제화는 논의 초기부터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4월 SNS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단체 소속 16세 소년이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흉기 테러를 일으키는 등 호주 청소년들의 SNS 중독 및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SNS 연령제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고브가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호주인의 77%가 16세 미만의 SNS 금지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9월 "아이들이 기기에서 벗어나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으로 나가 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SNS 연령제한 단행을 천명했던 앨버니지 총리는 이달 초 의회에서도 "SNS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고, 나는 그것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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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 기업들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플랫폼 대변인은 이날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SNS 산업이 연령대에 적절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입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 역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이 법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호주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 SNS 연령제한 물결이 확산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블룸버그는 "호주의 이번 금지령은 SNS 회사들의 사업 모델을 뒤집을만한 위협이 된다"며 "다른 나라 정부들 또한 행동에 나서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14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14세~15세 아동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밖에 프랑스와 영국도 SNS 연령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경우 SNS 연령제한이 전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미국의 공중보건을 책임질 의무총감(Surgeon General)으로 지명된 재닛 네셰이와트가 청소년 SNS 사용에 우려를 표하며 플로리다의 법제화 추진을 지지하긴 했으나, '퍼스트 버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의해 가로막힐 공산이 크다.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머스크 CEO는 앞서 호주의 SNS 연령제한 입법을 두고 "(정부가)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백도어 수단처럼 보인다"며 비판한 바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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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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