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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봉사거리·보정동 상업지구 '골목형 상점가' 3·4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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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상권 환경개선 지원 등 혜택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 신봉동사거리 일대와 기흥구 보정동 상업지구를 '골목형 상점가' 3·4호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신봉사거리·보정동 상업지구 '골목형 상점가' 3·4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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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제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일원 1만1783㎡의 '온누리 상점가'다. 일반주거지역인 이 일대에는 258개의 소매상점이 밀집해 있다.

제4호 골목형 상점가는 기흥구 보정동행정복지센터 일원 상업지구 1만5537㎡다. 공동주택 단지와 상가를 중심으로 학원 및 도소매업 점포 248개가 몰려 있는 곳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1호)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2호)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을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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