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에 대해 “피고인이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 가해 방지조치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 중대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등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한 채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발언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군 검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진실을 가리는 재판인지, 가해자들의 면피를 위한 재판인지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초범이고 반성한다고 감형했다는데, 누가 누구에게 반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세상을 등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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