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고등교육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산학연과 국민의 민생 모두의 염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대학에서도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문대학의 4년제 학사 운영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분야의 인재 양성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와 자회사 의무 지분 비율을 완화해 창업 및 산학연협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변경 인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지주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로 산학연협력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술지주회사와 지역 산업 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대식 의원은 두 법안의 통과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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