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농산물 유통사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원 대상은 구리시 작목반에 가입해 구리시 생산 표기 농산물을 재배하는 관내·외 농업인이다.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 공동출하 하는 개인(비작목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과수농가는 올해 규격 포장재 박스 제작비용의 최대 50%를, 채소농가에는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GAP인증 농가의 경우 지역 명품농산물 생산 유도 차원에서 지원 비율이 최대 70%로 확대된다.

신청은 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준비해 구리시청 산업지원과로,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장이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AD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Advertisement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Advertisement

취향저격 맞춤뉴스

오늘의 추천 컨텐츠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맞춤 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많이 본 뉴스

AD
Advertisement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놓칠 수 없는 이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