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정거래 적발땐 처벌 대상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페스타 티켓, 가격이 얼마든 삽니다. 제발요”
2024년 KBO 리그 통합 우승팀 KIA 타이거즈가 연고지인 광주시 팬들을 대상으로 ‘V12 타이거즈 페스타’를 개최하는 가운데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2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플랫폼 등에서 티켓 양도·판매 글이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고3이라 올해 경기는 즐기지 못했다”고 남겼다. 이 외에도 매표를 놓친 팬들은 좌석·가격 등은 상관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료티켓이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웃도는 가격을 제시한 양도 글도 확인됐다. X(옛 트위터)에서는 “수고비 등은 DM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문의해달라”라는 글도 올라왔다.
앞서 KIA는 오는 30일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수단 전원과 팬 5,000명을 무료 초청하는 'V12 타이거즈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24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일궈낸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27일 오전 11시 티켓 예매가 열리자 좌석은 순식간에 매진됐다.
한편, 지난 3월 공연법 개정안 시행으로 온라인 부정 거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 개정 공연법 제4조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표를 산 뒤, 이를 웃돈을 받고 파는 등 부정 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 경로로 구매한 입장권을 차익 없이 양도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암표’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한국시리즈 1차전 당시 광주 경찰은 챔피언스필드 입구에서 3만5,000원짜리 입장권을 15만원에 판매한 40대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적발,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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