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내년 6월까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2억 1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4·5종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중소기업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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