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생명 침해 범행 미수 그쳤어도 엄벌”
"선거 방해 등 죄책 무거워"
올해 초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 모(67)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접근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검찰은 김씨가 살인 의도가 있었고 선거 출마를 방해할 목적도 있었다며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수개월 동안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이를 이용해 살인 연습을 꾸준히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손 썼다.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시종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 들어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행 전 김씨의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우편물을 보관하고 범행 당일 이를 가족들에게 송부한 혐의(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75)도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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