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현재 구속 조사를 받는 중인 명태균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 측이 전날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27일 오후 4시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심문 후 24시간 내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이 내려진다.
명씨는 앞서 지난 14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연장돼 12월3일까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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