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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