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감사원 "의원 '쪽지예산'에 국고 2500억 부당 지급…투명성 확보해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국회 증액, 비공식협의체 '소소위'서 '깜깜이' 논의

감사원 "의원 '쪽지예산'에 국고 2500억 부당 지급…투명성 확보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줄곧 강조해왔지만 국고보조금 형태로 2500여억원이 부당 지급되면서 재정 곳간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국비를 편성받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52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분권을 촉진하고자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해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한 보조금법 시행령을 2005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권한과 재원 등이 지방으로 넘어간 사업은 지난 6월 기준으로 292개다. 재원을 넘겨주고 특정 분야 사업에 한해선 정부에 손을 벌리지 말라는 취지다.


이번에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실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사례였다. 이들 사업 예산은 매년 연말 국회의 예산안 처리 막바지에 편성돼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특히 감사원이 2024회계연도 국가 예산의 국회 심의과정을 살펴본 결과, 국회 증액 요구사업은 예결위 위원장, 여당과 야당의 예결위 감사와 기재부 예산실장 등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에서 '깜깜이' 논의가 이뤄졌다. 또 기재부는 예산실 내부회의를 통해 증액 동의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의 기밀성을 이유로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돼 상호 견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측은 "국고보조 금지 지방이양사업과 같은 지자체 사업은 국회증액 과정이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기재부는 당초 국고보조 금지 지방이양사업의 예산 편성에 반대하다가 해당 사업이 증액 대상 목록에 계속 포함되는 경우 예산 합의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편성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증액에 동의하는 등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 "의원 '쪽지예산'에 국고 2500억 부당 지급…투명성 확보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구체적으로 지난해 강원도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 지역구인 원주시에 2000억원을 들여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고, 결국 기재부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올해 예산안에 1000억원을 반영해줬다. 감사원은 울산시도 3600억원을 들여 오페라하우스를 세우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 예산으로만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도 지난해 각각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에 체육 시설을 짓겠다고 정부에 비용 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반대하자 결국 '소소위'를 통해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법령에 맞지 않는 국회 증액 요구 사업이 소수만 참석하는 비공식 협의체 '소소위'에서 검토돼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정부의 증액 동의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는 보조금 중복 수령업체들에 대한 적정한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