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책임…결혼과 양육비 선택지
정우성 재산 최소 600억…양육비는 7억
안세훈 변호사 "결혼이 리스크 훨씬 커"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 때문일 수 있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나왔다.
25일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정우성이 욕을 먹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건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보통 혼외자가 생기면 1번 결혼하는 방식, 2번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며 "결혼하면 욕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키고 칭찬과 응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대로 2번을 선택하면 욕을 엄청나게 먹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우성은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도 굳이 2번을 선택했다. 왜냐,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결혼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이혼하게 되면 한국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고 말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하는 룰이다. 그는 "물론 원래 돈이 많았던(특유재산·고유재산)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30~50%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수백억 원을 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은 알려진 자산만 수백억 원이 넘는다. 정우성이 2020년 배우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의 현 시세는 400억원이며 그가 보유한 주식 가치도 106억원에 달한다. 정우성은 광고와 드라마·영화 출연으로도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의 광고료는 건당(1년 기준) 12억원, 드라마 출연료는 1편 기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이상 살 경우 300억원 vs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7억원"
안 변호사는 "정우성의 재산은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원"이라며 "짧게 살고 이혼해 30%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180억원을 줘야 하고 10년 이상 살 경우 300억원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7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안 변호사는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만~300만원이 최대"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월 1000만~2000만원을 줘도 이게 훨씬 싸다. 왜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냐"라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문가비 는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려고 하니 떨린다"면서 "그렇지만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후 24일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문가비가 SNS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라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은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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