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법 위반 혐의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주류를 판매해온 24시간 무인점포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24시간 무인점포를 주류 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서울국세청에 사건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점포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어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했고 주류 보관 냉장고에도 별도의 장치가 없어 청소년들도 주류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승인된 '주류 판매 규제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개소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하는 등 청소년 비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로 앞으로도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형태의 무인 점포 내 주류판매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도 입건될 수 있는 만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러, 우크라 '3분할' 요구하는 이유…꼬이는 트럼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