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품목허가 완료까지 시간 더 걸려"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처방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7일부터 정부가 공급 중인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주사형 치료제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3종을 올해 안에 건강보험에 등재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 중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의 경우 이미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유통·사용 중이다.
하지만 라게브리오의 경우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 상태로 정부가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질병청은 라게브리오의 품목허가가 완료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제한적으로 공급을 지속하고자 처방기준 연령을 높이기로 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분명한 치료 효과를 낸다는 미국과 호주, 홍콩 등 해외 연구 결과를 참조했다.
질병청은 이번 겨울철 유행까지는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가 지원과 공급을 지속하고, 이후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으로부터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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