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각 기관은 올해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의 정보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력을 높여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올해 기관별 단속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사례에는 관세청의 ‘국내 생산 주방용품 원산지 둔갑 행위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콩 포대갈이 적발’ 등이 선정돼 협의회 참여 기관이 단속기법 및 정보 등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각 기관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관한 정보 및 인적 교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입 통관단계부터 유통·소비단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되는 범정부 협의기구다.
협의회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매년 반기마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에서 소집된 위원이 참여해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협의회는 참여 기관이 단속기법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관세청은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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