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서울 금천구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좌회전 하던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마을버스 운전기사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5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10대 남성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로 나온 B군과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에게서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금천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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