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내달 27일부터 발급… 주민센터 등 방문
휴대전화 1대만… 3년마다 재발급 필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바꿔도 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된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는 방식이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생성된다.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받게 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일부 지자체를 선정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이 대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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