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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에 "다행이고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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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다행이고 안심이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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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계기로 전임 정권에 대한 검찰의 각종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채용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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