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국회에 돌아온 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 사필귀정 아니겠냐"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지 여부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한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현민 기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필귀정"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억지 기소로 고통받아왔던 이 대표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아 있는 재판에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눈물난다"며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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