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민의힘 "이재명 무죄, 사법부 판단 존중…아쉬움 남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법원 위증교사 1심서 이재명 무죄 판결

국민의힘은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판결이 22년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심판받고, 거짓은 패배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었다. 다만 판결은 추 원내대표의 기대와 다른 결과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지 여부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한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