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오는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상품권의 적법한 사용을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가맹점의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해당 가맹점에 대한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포천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포천사랑상품권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주문 폭주 걱정했는데 2000원 떨이해도 안 팔려"...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 오면 꼭 간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우르르'…확 바뀐 외국인 관광코스[K관광 新지형도]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709335043566_1771288430.pn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논단]보이지 않는 병 '괜찮은 척' 요구하는 사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515323064266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