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위험보장 외에 생명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도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다. 이때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한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보험금이나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다.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했거나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다.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600만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 시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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