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사회생할까, 수렁 속에 빠질까'…이재명 재판결과에 정국 극도로 '긴장'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이재명 대표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유무죄 등에 따라 민주당 물론 정치권 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사법리스크의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것일까. 위증교사 1심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은 숨죽인 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앞서 처리된 점을 열거하며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를 높여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재판과 관련해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표는 외교 문제와 민생 문제만 언급했을 뿐 재판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했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국에서 거짓말하는 정치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법리를 거론하며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 2002년 검사를 사칭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한 혐의를 두고 벌금을 선거받은 혐의가 있는데, 2018년 이 일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다.


이 건과 관련해 앞서 국회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라고 판단한 바 있어서 무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많다.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기가 끝난 이후 5년에서 10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5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경우 여타의 재판들과 맞물려 가장 종료 시점이 긴 기준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재판 하나하나가 대권가도의 ‘지뢰’인 셈이디.


정치권에서는 앞서 1심이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죄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대권가도는 물론 이 대표 일극체제로 운영됐던 민주당 역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본다. 이 대표 체제 이후 지속됐던 ‘사법리스크’ 우려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기조 아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도 등에 나선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보여왔던 ‘먹사니즘’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고 ‘위기 앞 단결’을 강조했던 당내 기류 역시 변화가 점쳐진다. 친명(친이재명)이나 비명(비이재명)이나 이 대표의 대안을 물색하는 행보가 수면 아래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죄 또는 선거법과 달리 피선거권 박탈이 없는 벌금형 등이 나올 경우, 과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상의 역풍이 여권을 향해 불 수 있다. 이 대표로서는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의 충격에서 벗어나 기사회생을 할 수 있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일단 당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뿐더러, 일순간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는 사법리스크 대로 풀면서, 집권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