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이 정신 건강, 발달에 해로워"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살 아동이 있는 윗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성재민 판사)은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나자,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현관문을 열어 준 B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를 들고 일가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안에는 70대인 B씨 부부와 딸, 2살 된 손자가 있었다.
A씨는 B씨 부부와 말다툼하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찾아 집어 든 뒤 "내가 정신 편집증 환자인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고함을 들은 옆집 주민이 찾아와 A씨를 설득했고, 결국 그는 흉기를 내려놓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 흉기를 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남편의 폭행은 A씨가 이웃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발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B씨의 집안에 들어서면서 2살짜리 아이를 봤다"라며 "(아이는) 방으로 피신했지만, 소동을 모두 들어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 피해자와 2세 손자에게 공포심을 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 경위 등 참작할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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