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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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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평일 오전 6∼밤 9시 단속
적발땐 1일 과태료 10만원

광주시 청사 전경.

광주시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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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인 매연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세종·울산)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난 제5차 계절관리 기간부터 미세먼지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광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단속은 광주시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저공해 조치와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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