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주당 "이재명 1심 재판부, 중요 증거 판단 안 해…명백한 오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결한 1심 재판부가 중요한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 배경을 입증한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정부 국무조정실은 2013~2015년 문건을 통해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과제 추진 실태를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 3월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개선 및 인적 문책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국정 성과 저해 시 실태 점검과 조치를 강조하는 등 점검 지침이 강화됐다.


검독위는 "재판부는 이 대표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를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는 말 그대로 사냥"이라며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헌법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검독위는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이뤄지는 사법부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정당한 의견 표현을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