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찰 구형 징역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2개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당시 직원이 워낙 많아 하위직인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 전 처장과 해외여행을 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과 김 전 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직접 보고를 받은 정황 등이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은 해외 출장 당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함께 2인용 카트를 타고 운전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증거들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검찰은 대장동 비리에 자신이 연루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무 담당자였던 김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 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백현동 용도 변경 배경에 대한 발언의 경우 '주거용도 개발 불가' 입장을 선거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던 이 대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연녹지지역이었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수직 상향해 용도 변경해주고,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준 건 자신의 선대본부장 출신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국토부의 입장이나 국토부 직원, 성남시 직원 등의 진술이 모두 이 대표의 주장과 상치된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국토부의 협박 내지 압박을 구실로 내세웠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밝히면서 "이 의원은 전례 없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만,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 임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2014년 12월 국토부의 회신과 그 회신 결과를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담당 과장의 진술,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성남시·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위 물증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들 중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며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는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판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의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건 물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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