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與野 합의 처리 가능성 높아져
단통법 폐지에 따른 대안 법안에는 이견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비자 지원금 혜택 축소로 지적받아온 '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10년 만에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처리를 요구해온 만큼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오후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과기정통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AI 기본법은 2022년 12월 발의된 후 2023년 EU의 인공지능(AI)법 통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21대 국회 막판인 지난 5월 합의 처리 가능성도 관측됐지만,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논의를 이어오다 지난 13일 여·야 정책위의장은 AI 기본법에 공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9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번에 과기정통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법안 19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됐다. 국가 AI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AI 관련 연구·개발 근거 신설, AI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 진흥책이 담겼다. 과도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업계가 우려한 '금지 AI' 규정은 제외됐다. 다만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AI 기술을 고영향군으로 분류해 규제한다는 뜻이다.
과방위 소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하고 정부와 국민의힘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안이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혜택이 하향 평준화됐고 불법 보조금 지급이 늘었다고 비판받아왔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제조사별 자료 제출 의무와 지원금 차별 지급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를 폐지하자고 했더니, 더 강한 규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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